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예천군, 월 5만원 지원

예천군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예천군의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즉, 예천군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이며,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예천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증명서
    •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예천군 사회복지과에 문의)
  3. 접수: 제출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합니다.

접수 및 문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은 예천군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관련 문의는 예천군 사회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및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요약

예천군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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