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소유자
- 1인당 3마리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1마리당 3만원 지원
- 지원 대상: 반려견, 반려묘
- 지원 한도: 1인당 3마리까지
- 지원 규모: 4,500두
- 사업량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 생명농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 동물등록증
- 내장형 동물등록 확인증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 생명농업과
- 문의: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 생명농업과 (전화번호)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동물은 반려견과 반려묘에 한합니다.
-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증과 내장형 동물등록 확인증을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량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 생명농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광주광역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자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을 장려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1인당 3마리까지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최대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 생명농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 생명농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